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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주목하는 경기도…관련조례 제정 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기업 창업 지원 등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 현 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보(22일자)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해 10월3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양자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구장비·시설 등의 기반구축·운영 및 활용촉진 △기업의 창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양자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양자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촉진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에서는 이밖에 양자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양자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조정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조례안에서 “양자기술은 항공‧우주를 비롯해 국방, 에너지, 제조‧반도체, 보건‧의료, 금융, 유통, 화학‧재료 등 전 산업분야에 관련돼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오는 2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과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해 2월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1 송용환 기자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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