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6호, 2022. 12.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제목개정 2019. 1. 17.]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 17.]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2. 9.>
[본조신설 2019. 1. 17.]
[제목개정 2022. 12. 9.]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9.]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호, 2019. 1. 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6호, 2022. 12. 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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