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5호, 2022. 1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2017. 7. 26.>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전략위원회의 회의)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2019. 1. 1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6.>
⑥ 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 12. 6.>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 1. 15.]
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15.>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삭제 <2020. 12. 8.>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ㆍ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ㆍ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ㆍ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삭제 <2016. 12. 30.>
제15조 삭제 <2016. 12. 30.>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ㆍ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17. 7. 26., 2019. 4. 2., 2020. 5. 12., 2020. 12. 8., 2022. 6. 2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 <개정 2021. 6. 10.>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9조 삭제 <2020. 12. 8.>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30조의3(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적어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10.]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5. 12.>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15.>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신청내용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5.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⑦ 신청인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②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삭제 <2019. 1. 15.>
3. 삭제 <2019. 1. 15.>
4. 임시허가증 사본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9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8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6.]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6.]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사본
2.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4.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2.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2.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
3.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일(제2호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종전 제42조의7은 제42조의8로 이동 <2022. 12. 6.>]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2022. 12. 6.>
1.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2022. 12. 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본조신설 2019. 1. 15.]
[제42조의7에서 이동 <2022. 12. 6.>]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삭제 <2020. 5. 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5. 12., 2022. 12. 6.>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7.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이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8.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1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9. 1. 15.>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6. 12. 30.>
5. 제4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19. 1. 15.>
[본조신설 2014. 12. 9.]
제5장 벌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156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㊺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483호, 2019. 1. 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㊹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667호, 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764호, 2021. 6. 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3015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제4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2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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